보험기간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사의 치료를 받기 시작해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지급합니다.
식중독으로 2일 이상 입원한 경우, 별도의 위로금을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약관상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의 의료비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손의료보험 처리기준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공제하여 지급되고, 실손의료보험에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실제 손해액을 한도로 비례보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해주세요.
항공기 지연/결항
항공편의 갑작스런 결항으로 출발예정시간으로부터 4시간 내에 대체항공편이 제공되지 못한 경우 또는 4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에,
대체항공편 탑승을 위해 출발예정시간 이후 공항에서 대기하시는 동안 발생한 ①식사, 간식, ②전화통화 비용을 보상합니다.
그리고 밤을 넘겨 숙박이 필요한 경우에는 ③숙박비와 ④해당 숙박시설로 이동하기 위한 교통비도 보상합니다.
국내에서 해외로 출국하는 항공편일 경우, 공항에서 대기하시는 동안 발생한 갑작스런 지연/결항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험금청구를 위해서는 지연/결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비용지출영수증이 필요합니다.
* 국내출발 지연시 지연/결항을 통보 받은 시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항공편 이용시에만 적용되고, 선박 이용시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참고해주세요.
네, 출국 항공편 지연/결항도 보상가능합니다.
다만, 자택에서 출발하기 전에 지연/결항 안내를 받은 경우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항공기 지연/결항에 따른 보상금액은 보험기간 내에 지출하신 비용에 한정되므로, 비용지출일을 감안하여 보험기간 연장이 필요합니다.
지연/결항시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24시간 자동연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보험기간 만료전에 직접 연장가입을 하지 않으면 24시간 자동연장 외에 더 이상 연장할 방법이 없습니다. ※ 참고: 보험만료일내에 여행종착지(자택)에 도착예정이었으나, 지연/결항으로 도착지연시 만료일부터 최대 24시간까지만 자동연장됨
안타깝게도, 몇 시간내로 탑승예정인 대체항공편도 다시 지연/결항되어 체류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매우 자주 발생되고 있고, 그 사이 그 밖의 여러 사고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보험기간 만료전에 충분한 기간으로 연장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보험기간의 연장은,
현재 가입되어 있는 여행자보험의 만료시간 전까지 가능하며,
마이뱅크 어플/홈페이지의 여행자보험 마이페이지에서 하시거나, 아래의 접속 링크로 들어가셔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보험기간 연장하기 >
해외여행중 수하물이 예정도착시간으로부터 6시간 이내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예정된 도착지(한국도착 제외)에 도착후 120시간 내에 지출한 비상의복 및 필수품 구입비용을 보상합니다.(단, 120시간 내에 지출한 비용 중 수하물을 수령한 이후 발생분은 제외)
보험금청구를 위해서는 수하물 지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비용지출영수증이 필요합니다.
항공편 이용시에만 적용되고, 선박 이용시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참고해주세요.
휴대물품 파손/도난/침수
현지 경찰에 신고하여 폴리스 리포트를 받아 귀국후 보험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휴대품 담보는 각 물품에 한해 20만원 한도로 보장이 되며, 자기부담금 1만원이 공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증거자료가 없어 보험사에서 지급심사할 때 많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접수하여 심사 받아 보시는 것은 가능하오니, 사고경위서에 폴리스 리포트를 받을 수 없는 이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접수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보상가능합니다. 현지 경찰에 신고하여 폴리스 리포트를 받아 귀국후 보험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단, 지갑안에 있던 현금, 신용카드 등은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분실은 본인의 부주의로 간주되어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휴대물품 파손에 해당되므로 보험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먼저 수리를 받으신후에 보험금청구서류를 접수해주세요.
휴대물품 파손에 해당되므로 보험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먼저 수리를 받으신후에 보험금청구서류를 접수해주세요.
단, 항공사와 중복보상은 불가합니다.
수리가 안된다는 확인서를 받으셔서 보상접수해 주세요.
이 경우, 파손시점의 물품가치를 평가해서 보상하게 됩니다.
재외공관에 여권 분실신고 및 긴급여권을 발급받은 경우에 긴급여권 발급비용과 여권재발급비용을 실비 보상합니다.
그러나, 교통비 및 사진 발급비용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여행중 배상책임 발생시
다른 사람의 물품을 파손하거나 유실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부담하게 된 손해배상금과 변호사비용, 소송비용을 보상합니다.(자기부담금 1만원)
자주 발생하는 보상사례로는 ①호텔의 물품을 깨뜨린 경우, ②쇼핑중 전시된 물품에 피해를 입힌 경우, ③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골절상을 입혀 고액의 의료비를 부담하게 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①함께 여행하는 친족에 대한 손해배상, ②자동차(오토바이 포함)의 사용, 관리로 인한 손해배상, ③가입자의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중 긴급귀국
보험기간 중 ① 가입자 및 여행동반가족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시, ② 지진, 분화, 해일과 같은 천재지변, ③ 전쟁, 테러, 내란, 폭등, ④ 3촌 이내의 친족 또는 여행동반자의 사망 등으로 여행을 중단하게 되어 귀국하게될 경우 보상합니다.
보상금액은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① 기지불한 항공 또는 선박운임비용을 초과하여 가입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항공 또는 선박운임비용, ② 여행중단 후 귀국으로 인해 기지불한 숙박비용을 초과하여 가입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2박 이내의 숙박비용입니다.
예) 기존에 구입한 귀국 항공권이 50만원이고, 긴급귀국으로 새로 구입한 귀국 항공권이 70만원인 경우, 차액 20만원이 보상대상임
여행중 긴급구조/송환
· 여행도중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되거나 산악등반 중에 조난된 경우
·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에 따라 긴급수색구조 등이 필요하다고 경찰 등 공공기관에 의해 확인된 경우
· 상해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계속하여 14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질병을 그 직접원인으로 하여 여행도중 사망하거나 여행도중 걸린 질병으로 인해 계속 14일 이상 입원한 경우
수색구조비용, 피보험자의 친지 및 그에 준하는 2명까지의 항공운임 등 교통비, 숙박비(14일 한도), 치료중인 환자의 국내 송환비 등을 보상하여 드리는 보장입니다.
보상사례로는 ①그랜드캐니언 추락사고, ②헝가리 유람선 전복사고 등을 포함한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고객님을 위해 해외에서 365일 24시간 전화하실 수 있는 한국어 긴급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해외긴급의료지원 서비스
- 전화상담
- 현지병원안내 및 예약
2) 해외여행자관련 지원 서비스
- 예방접종과 비자요건 정보
- 통역사 알선 서비스
- 분실물 발생시 지원 서비스
- 여권분실 발생시 지원
- 대사관 정보 서비스
- 여행지 날씨와 환율정보 서비스
- 응급메시지 전달 서비스
- 변호사 알선 서비스
3) 보험금청구 절차 서비스
- 보험금청구에 필요한 서류안내
4) 이용방법
- 현지 수신자부담(Collect Call) 전화번호로 전화후 82-2-360-2541 으로 연결 요청
변경/연장/취소
보험이 개시되기전에 여행기간 변경을 원하시면 아래 버튼을 눌러 가입하신 보험을 취소하고 재가입하시면 됩니다. 취소후 재가입하기 >
아래 버튼을 눌러 보험기간을 연장하실 수 있으며, 일수에 따라 추가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 연장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