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보험

가입

보험회사와 단체로 체결되어 특별할인요율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이미 공항으로 가고 있거나, 공항에 도착하신 경우, 출발시간은 현재시간에서 가장 가까운 시간으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예컨대, 현재시간이 오후 1시 10분인 경우 출발시간은 오후 2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택에서 출발하시기 전 미리 가입하시면, 공항으로 이동중에 발생하는 사고도 보장받으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
네, 생후 만6개월부터 가입할 수 있습니다.
네, 80세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신청하시는 분이 여러명을 대신해서 한꺼번에, 그리고 편리하게 가입하실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다를 경우에도 여러명이 한꺼번에 가입하실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보험나이는 보험개시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만 나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국 후에는 불가능합니다.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 및 이중국적자가 자신이 국적을 둔 국가로 여행할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으로 행하는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정, 스카이다이빙, 행글라이딩, 전문 스포츠게임, 모터사이클링, 스쿠버다이빙 등을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가입증명서

보험가입을 완료하신후, 마이페이지 화면에서 영문보험증서를 신청하시면, 즉시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입력하신 메일에 따라 스팸 메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으니, 스팸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증서 수신을 위해 권장되는 메일은 네이버, 다음, 지메일 등 개인메일입니다.

보험금청구

이메일로 받으신 가입증명서 하단에 있는 [보험금청구서류 이메일로 받기] 기능을 이용하시면, 보험금청구서류와 함께 자세한 접수방법안내 이메일을 즉시 받게 됩니다.

보상과 관련된 문의는 contact@mibankins.com 또는 02-6925-1517(고객센터)로 연락주세요. (평일 오전9시~오후6시)
보험금청구는 보험금청구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접수해주시면 처리되므로 귀국후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의료비

의사의 처방을 받아 구입한 약품에 대해서만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의사처방전과 구입영수증을 준비해주세요.
특정전염병 감염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 별도의 위로금을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특정전염병은 일본뇌염, 홍역, 풍진, 볼거리,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발진티푸스, 페스트, 파상풍, 백일해, 탄저병, 성홍열, 말라리아, 광견병, 장출혈성 대장균감염, 수막구균 수막염, 디프테리아, 브루셀라병, 렙토스피라병, 급성 회색질척수염, 신장 증후군을 동반한 출혈열, 상세불명의 시겔라증, 재향군인병, 비폐렴성 재향군인병[폰티액열], 기타 그람음성균에 의한 패혈증 등입니다.

보험기간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사의 치료를 받기 시작해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지급합니다.
식중독으로 2일 이상 입원한 경우, 별도의 위로금을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약관상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의 의료비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손의료보험 처리기준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공제하여 지급되고, 실손의료보험에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실제 손해액을 한도로 비례보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해주세요.

여행중 배상책임 발생시

다른 사람의 물품을 파손하거나 유실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부담하게 된 손해배상금과 변호사비용, 소송비용을 보상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보상사례로는 ①호텔의 물품을 깨뜨린 경우, ②쇼핑중 전시된 물품에 피해를 입힌 경우, ③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골절상을 입혀 고액의 의료비를 부담하게 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①함께 여행하는 친족에 대한 손해배상, ②자동차(오토바이 포함)의 사용, 관리로 인한 손해배상, ③가입자의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중 긴급구조/송환

  • · 여행도중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되거나 산악등반 중에 조난된 경우
  • ·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에 따라 긴급수색구조 등이 필요하다고 경찰 등 공공기관에 의해 확인된 경우
  • · 상해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계속하여 14일 이상 입원한 경우
  • · 질병을 그 직접원인으로 하여 여행도중 사망하거나 여행도중 걸린 질병으로 인해 계속 14일 이상 입원한 경우

수색구조비용, 피보험자의 친지 및 그에 준하는 2명까지의 항공운임 등 교통비, 숙박비(14일 한도), 치료중인 환자의 국내 송환비 등을 보상하여 드리는 보장입니다.

보상사례로는 ①그랜드캐니언 추락사고, ②헝가리 유람선 전복사고 등을 포함한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중 긴급귀국

보험기간중 ①가입자 및 여행동반가족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시, ②지진, 분화, 해일과 같은 천재지변, ③전쟁, 테러, 내란, 폭등, ④3촌 이내의 친족 또는 여행동반자의 사망 등으로 여행을 중단하게 되어 귀국하게 될 경우 보상합니다.

보상금액은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①기지불한 항공 또는 선박 운임비용은 초과하여 가입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항공 또는 선박 운임비용, ②여행중단후 귀국으로 인해 기지불한 숙박비용을 초과하여 가입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2박 이내의 숙박비용입니다.

결항/지연

항공편의 갑작스런 결항으로 4시간 내에 대체항공편이 제공되지 못한 경우 또는 4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에,

대체항공편 탑승을 위해 예정출발시간 이후 공항에서 대기하시는 동안 발생한 ①식사, 간식, ②전화통화 비용을 보상합니다.

그리고 밤을 넘겨 숙박이 필요한 경우에는 ③공항에서 숙박시설로 이동하기 위한 교통비와, ④숙박비도 보상합니다.

국내에서 해외로 출국하는 항공편일 경우, 공항에서 대기하시는 동안 발생한 갑작스런 결항/지연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험금청구를 위해서는 결항, 지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비용지출영수증이 필요합니다.
* 국내출발 지연시 결항지연을 통보 받은 시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항공편 이용시에만 적용되고, 선박 이용시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참고해주세요.
해외여행중 수하물이 예정도착시간으로부터 6시간 이내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예정된 도착지에 도착후 120시간내에 지출한 비상의복 및 필수품 구입비용을 보상합니다.

보험금청구를 위해서는 수하물 지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비용지출영수증이 필요합니다.

항공편 이용시에만 적용되고, 선박 이용시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참고해주세요.

파손/도난/침수

현지 경찰에 신고하여 폴리스 리포트를 받아 귀국후 보험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휴대품 담보는 각 물품에 한해 20만원 한도로 보장이 되며, 자기부담금 1만원이 공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증거자료가 없어 보험사에서 지급심사할 때 많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접수하여 심사 받아 보시는 것은 가능하오니, 사고경위서에 폴리스 리포트를 받을 수 없는 이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접수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보상가능합니다. 현지 경찰에 신고하여 폴리스 리포트를 받아 귀국후 보험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단, 지갑안에 있던 현금, 신용카드 등은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분실은 본인의 부주의로 간주되어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휴대 물품 파손에 해당되므로 보험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먼저 수리를 받으신후에 보험금청구서류를 접수해주세요.
휴대 물품 파손에 해당되므로 보험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먼저 수리를 받으신후에 보험금청구서류를 접수해주세요.
수리가 안된다는 확인서를 받으셔서 보상접수해 주세요.
이 경우, 파손시점의 물품가치를 평가해서 보상하게 됩니다.
재외공관에 여권 분실신고 및 여행증명서 발급을 받은 경우에 여행증명서 발급비용과 여권 재발급비용을 실비 보상합니다.

그러나, 교통비 및 사진 발급비용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기타

고객님을 위해 해외에서 365일 24시간 전화하실 수 있는 한국어 긴급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 해외긴급의료지원 서비스
    - 전화상담
    - 현지병원안내 및 예약
  • 2) 해외여행자관련 지원 서비스
    - 예방접종과 비자요건 정보
    - 통역사 알선 서비스
    - 분실물 발생시 지원 서비스
    - 여권분실 발생시 지원
    - 대사관 정보 서비스
    - 여행지 날씨와 환율정보 서비스
    - 응급메시지 전달 서비스
    - 변호사 알선 서비스
  • 3) 보험금청구 절차 서비스
    - 보험금청구에 필요한 서류안내
  • 4) 이용방법

    - 현지 수신자부담(Collect Call) 전화번호로 전화후 82-2-3011-5200 으로 연결 요청

취소/변경

보험이 개시되기전에 여행기간 변경을 원하시면 아래 버튼을 눌러 가입하신 보험을 취소하고 재가입하시면 됩니다.
취소후 재가입하기 >
아래 버튼을 눌러 보험가입을 취소하시면 됩니다.
보험가입 취소하기 >

약관발송

이메일
@